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안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운항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지난 16일에는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대난지도, 30일에는 경기 화성시 전곡항, 제부도 일원에서 현장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해상순찰팀, 육상팀, 드론순찰대를 병행하여 수상레저기구 18척, 총 48명을 검문검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행위 사범 등 2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관내 특성을 담아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방수팩을 배부하여 구명조끼 생활화, 주취운항 근절, 무면허 조종 금지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관리도 병행하였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봄철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해 달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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