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번 보급은 지난 10일 주월동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와 관련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택 4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주택화재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조기에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남부소방서는 2021년도 화재취약계층 등 주택 2,40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kimca1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