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체 배달서비스를 희망하거나,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일정 기간(6~10개월) 비유상운송 종합보험에 가입된 전기 이륜차와 배달에 필요한 배달통 및 받침 등을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배달대행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총 10대로 1인당 1대를 지원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10개월(3월 ~ 12월)까지 가능하다.
소상공인확인서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조건은 ▲ (1순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에 따른 최근 1년 매출액이 낮은 순 ▲ (2순위) 영업신고증 상 영업신고일이 오래된 순 ▲ (3순위) 선착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 신청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영업신고증이며, 오는 28일(월)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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