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구 광산시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는 광산시민수당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사업 범위와 참여자 선발 기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시민수당은 무조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참여소득’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등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차별화된 시민참여 중심의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이다.
광산구는 코로나19로 일자리 위기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광산시민수당을 시도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마스크 제작, 돌봄, 기후위기 대응, 마을활동 등 총 31개 사업에서 1045명의 활동을 광산시민수당으로 지원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등이 참여해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로 여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성과가 나타났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사업 영역과 참여자격 제한 등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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