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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 : 2021년 12월 14일(화) 12:11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겨울철 기간 동안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겨울철은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계절인 만큼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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