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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소방서로 신고하세요
작성 : 2021년 11월 22일(월) 10:14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기자]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 기사 더보기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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