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이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받아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면 가능하다.
서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및 서구청홈페이지(www.seogu.gwangju.k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서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토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중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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