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는 지난 26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공익소송 비용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를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익소송지원위원회는 법률분야, 세무·회계분야 등 각계각층의 외부전문가 및 구의원을 포함한 10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주재하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피고로 한 송정 숲안애2차 아파트 보증사고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
안건 가결에 따라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송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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