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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작성 : 2021년 10월 20일(수) 13:45 가+가-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 자치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제반사항 해결책을 강구했고, 지난 8월에는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및 교통유관기관 등과 함께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 회의를 개최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1일 7개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견인과 주정차 등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종합대책은 5대 주요 대책과 이에 따른 세부추진시책으로 구성됐다.

5대 주요 대책은 ▲‘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대책 ▲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안내 의무화 ▲전동킥보드 제반 사항 협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세부추진시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5개 자치구별로 견인대행 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18일 시의회를 통과한 자동차 견인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한 근거로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 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정은 현재 서구에 시범구역 10곳을 설치했고, 연말까지 운영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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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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