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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렴특강 실시
작성 : 2021년 09월 09일(목) 09:56 가+가-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강사로 참여하는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취지와 내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10가지 행위기준, 이해충돌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도 설명한다.

북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하고 아침 청렴방송, 부서별 청렴문자릴레이 등의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 청렴교육, 주민 청렴만족도 조사, 공직윤리마일리지 등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병구 기자 기사 더보기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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