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 26분께 여수시 대경도 앞 해상에서 어선이 해상으로 폐기물(그물)을 버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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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출동 시켜 20톤급 어선 A호(근해자망, 승선원 10명)위치를 확인하고 불법여부 단속에 나섰다.
이에 해경은 신고인이 제출한 동영상을 확보하고, 어선 A호 선장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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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안 되며,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을 펼치고 있다” 며, “해양종사자 스스로가 쓰레기 등 해양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는 등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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