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민과 유족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법 제정 내용과 후속 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시행령 제정과 법 개정 등에 대한 지역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준비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설명회 첫 순서로 여수시 한광민 총무과장이 특별법 제정 경과보고와 후속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이어 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이사장이 위원회 활동과 피해신고 일정, 지역사회 역할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시민과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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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 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장 참석자와 온라인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행사장 입구에는 여순사건 관련 상담 창구를 마련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범위와 배‧보상 문제 등 특별법 내용이 당초 원안보다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된 것에 대한 법 개정 요구가 주를 이뤘다.
또한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는 국가 조사기구의 지역 전문가 참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조치의 빠른 이행 촉구, 도 조례에 유족증 발급 및 지원 시책 검토를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 후속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피해 유가족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순사건을 바로 알고, 특별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기다”며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라남도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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