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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
작성 : 2021년 09월 08일(수) 09:07 가+가-
[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실내체육 시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9월6일) 현재 영업 중인 실내 체육시설로, 신고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자유업종(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등)을 포함해 지원하며, 시설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2021년도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 위반 시설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8일까지며, 2차에 걸쳐 지급한다.

6일부터 14일까지 신청분은 추석전에 1차 지급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분과 누락자, 오류건에 대해서는 30일 이내로 2차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이병구 기자 기사 더보기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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