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첨을 통해 당진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선정년도 기준(2023회계년도)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당진시에 매년 3건 이상 연 10만 원 이상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으로 추첨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 50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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