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 0.44% 소폭 상승함에 따라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49% 상승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공시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이달 29일까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041-350-3829)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된 이의신청지가는 6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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