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에 따르면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에서 진행한 암 검진을 받은 주민 가운데 1차 검사에서 대장암(만 50세 이상)과 유방암(만 40세 이상) 의심 판정을 받은 주민이다.
대장암 유소견자에게는 대장 내시경과 수면 검사 등을 위해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며, 유방암 유소견자 역시 초음파 검사비로 최대 6만원을 받는다.
2차 검진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뒤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 비용을 청구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비용 청구 시에는 국가 암 검진 결과서와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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