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은 해양경찰과 육군의 해상 치안, 군사 작전 등 분야에서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손대권 제51보병사단장과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해양경찰서와 육군 제51보병사단 간의 업무 협약 체결 △평택해양경찰서 업무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해상 치안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와 육군 제51보병사단은 △통합방위 수행을 위한 해상 치안 상황 정보 공유 △해양 사건, 사고, 밀입국 등에 대한 협력 △통합방위 수행을 위한 적극적 협조 △구조 및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협조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택해양경찰서 이상인 서장은 “경기 남부와 평택당진항 부근 해상은 국가 중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통합방위작전과 대테러 분야 협력을 위해 해양경찰과 육군의 상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통합방위, 해상치안, 교육훈련 분야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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