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양산시장 농지 앞 제방 도로’ 행안부 조사
시에 진상조사 착수 통보
내주까지 현장 방문 등 진행
건축법상 지정 절차 적법성 따질 듯
작성 : 2021년 05월 20일(목) 15:59 가+가-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양산시가 김일권 시장 소유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도로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양산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다.

양산시는 행안부로부터 20일부터 다음 주까지 하천 제방 관리도로를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진상조사 기간 하천 제방 관리도로를 방문하고,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 등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초 김 시장 소유 농지(1530㎡)와 관련해 특혜 의혹 제보를 받았다”며 “김 시장 소유의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립했고, 약 20㎡ 규모의 농막도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 시장 소유 농지는 하천법상 농작물 재배만 가능해 3.3㎡당 70만~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을 호가한다”며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된 제방 관리도로는 2019년 건축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로 지정받았고, 지난해 제방 확충공사를 해 공적 자산 보호가 아닌 사적 자산을 보호하려는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양산시는 자전거도로와 중복되고, 제방 보수 공사 시 기존 도로 폭보다 협소하게 조성되자, 민원 발생 등으로 제방 확장공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현장 방문 결과 그 답변이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었다”며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의 허가도 받지 않고,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확장한 것은 특혜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김 시장 농지에 건축 허가를 받은 가족 1명은 최근 건축 허가를 자진 취소했다.

그 가족은 김 시장 농지에 지상 3층 연면적 72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카페)을 허가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시장 농지 내 무허가 건물로 지적된 건축물은 18·19일 이틀간 모두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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