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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경력 있어도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입주 가능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개선
작성 : 2021년 04월 28일(수) 00:38 가+가-

▲ 사진 = ELF추진위원회 발대식

[신동아방송=허나영 기자] 경남 창원시의회는 27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영희 시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을 40세 이하 '미혼' 노동 여성에서 40세 이하 '1인 가구' 노동여성으로 바꿨다. 결혼 경력이 있어도 이혼 등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여성은 입주가 가능해졌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동에 여성직장인만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를 운영한다. 시설은 낡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

최대 입주 인원은 200명(가구당 2명)이다. 아파트 위치가 가음1구역 재건축 예정지에 있어 곧 재건축에 들어간다.




허나영 기자 기사 더보기

navi100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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