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달부터 퇴근 시간 이후에도 단속하는 등 단속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은 주로 주간에 진행됐으나, 야간에도 실시해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관련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지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 영치 대상이다.
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치 사전안내 및 주간시간대 영치, 영치예고증 부착을 통한 납부독려 등 징수활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4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가급적 보류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겠다”며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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