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정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개소와 삼선산수목원, 택시승차대 2개소, 버스정류소(비가림형, 적조형) 172개소, 주유소 20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25개소 등이다.
시에 따르면 이로써 당진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약 6300여 개소와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930여 개소가 된다.
시는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6월 15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손미순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금연구역 추가지정을 기점으로 많은 시민들이 금연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전 시민이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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