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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부터 독립한 저소득층 미혼 청년에 주거급여 지급
12.1일부터 12.31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
작성 : 2020년 11월 30일(월) 12:03 가+가-

사진=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대상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청년 명의 주거계약서와 통장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기사 더보기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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