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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군 소음 피해에 71억 원 보상! 3만 명 대상 지급 결정
- K-13·K-55 비행장 인근 거주자 대상…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 예정
- 2024년 실제 거주 주민 기준…보상 대상자 3만 1천여 명 확정
- 이의신청 접수는 7월 30일까지…증빙자료 필수 제출
작성 : 2025년 05월 16일(금) 11:4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도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보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시민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 보상금 결정 내역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각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 및 재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소: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

📌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강조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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