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4년도 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71억 원을 3만 1,193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2025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비행장(K-13)과 오산비행장(K-55)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번 보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시민을 기준으로 한다.
개별 보상금 결정 내역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각 대상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에 이의신청서와 거주 및 재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소: 화성시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
📌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강조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확한 자료 확인을 바탕으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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