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폭언·폭행엔 무관용!” 파주시, 악성민원 강력 대응 본격화
- 욕설·협박 시 즉시 종결, 흉기 소지 민원인엔 출입 제한 조치 가능
- 공무원 보호 위한 ‘힐링 콘서트’부터 법률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
- 김경일 시장 “정당한 민원은 존중, 위법 민원엔 무관용 원칙 적용”
작성 : 2025년 05월 14일(수) 11:5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부당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현장조치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팀장급 이상 간부와 대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개편된 『2025년 중점추진 민원담당자 보호 및 대응 강화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민원실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보호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선량한 민원인의 권리 보호와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파주시도 자체 대응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강화된 대응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 20분 이상 장시간 통화나 면담 시 종료 조치,
- 욕설·협박·성희롱 등은 민원 즉시 종결,
- 폭언이나 폭행,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시 민원인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가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와 함께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심리적 회복을 돕는 ‘힐링 콘서트’ 프로그램 운영, 민원실 내 ‘서로 존중 캠페인’ 표지 부착, 공무원 보호 요청 문구 상시 비치등을 병행해 시민의 인식 개선도 도모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교육 현장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선의의 민원인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2024년 발생한 공무원 둔기 피습 사건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특이민원 대응 계획」을 시행 중이다. 피해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 의료·법률 지원, 회복 교육, 휴식시간 제공등 복합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기관 고발 등 법적 대응도 추진중이다.
실제로 파주시는 최근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현행범 체포 후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또한 민원실 안전 확보를 위해
- CCTV 설치,
- 비상벨·안전유리·보디캠·웨어러블카메라 도입,
- 민원 전화 녹음 및 음성 안내,
- 경찰 합동 비상 대응 훈련,
-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TF) 구성등 전방위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 전 민원실(21개소)은 연 2회 경찰과 합동 훈련을 실시, 비상벨 시연을 통한 가해자 제압 시나리오 훈련으로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지는 폭언, 폭행, 업무방해 등 악성민원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민원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신동아방송 지역방송국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