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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철탑이설 자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수원시 일방행정에 제동”
- 공동개발이익금 무단 사용에 용인시 ‘법적 대응’ 착수
- 권익위 권고도 무시…“시민 민원 해결 전 이설 안 돼”
- 이상일 시장 “협의 없는 철탑 이설, 시민 권익 침해”
작성 : 2025년 05월 13일(화) 12:41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 약 40억 원을 집행해 송전철탑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자금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원시가 공동 시행자인 용인시와 논의 없이사업을 진행한 데 따른 대응으로, 시는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철탑 이설은 시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철탑 이설 사업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주민들의 민원에서 출발했으나, 2012년부터는 용인시 주민들이 피해 우려로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21년 “용인시민의 민원을 먼저 해소하라”는 권고를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논의 없이 이설 사업의 시행 주체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전으로 변경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심지어 이 같은 시행자 변경 및 GH와의 3자 협약 체결 사실조차 용인시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은 공동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하며, “철저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미 지난 3월 수원시와 GH 등에 공문을 보내 이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으며, 이후 한전 사장에게도 서한과 함께 전화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 시장은 “용인지역 주민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협약 체결은 명백한 협약정신 위반”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를 위한 자금 환수 절차는 물론, 필요시 형사고발 및 감사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110만 용인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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