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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빠졌던 하수도 요금”…고양시, 27억 원 소급 부과
- 전수조사로 1,948건 누락 확인…3년치 요금 27억 부과 착수
- 시민 부담 줄이기 위해 최대 36회 분납제도 도입
- 재발 방지 위해 감사 의뢰·관리시스템 개선 추진
작성 : 2025년 05월 13일(화) 12:40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년 이상 누락돼 온 하수도 사용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총 1,948건의 미부과 수용가에 대해 약 27억 원의 소급 부과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하수도 사용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고양시는 지난 2월 일산지역 아파트 단지 내 중수도 점검 중 일부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 2천여 건 중 미부과된 2만 3천여 건(약 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실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례가 1,948건임을 확인했다.
누락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공사 이후 부과자료와 정보 연계 실패, ▲부서 간 시스템 연동 미비,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수도관이 설치됐음에도 행정상 오류로 요금 부과가 누락된 점이 핵심이다.
이에 시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3년 이내의 요금만을 소급 적용하여 약 4천여 가구에 평균 가구당 40~50만 원 수준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아파트 단지 1,690세대와 상가 1건에 대해 1차 소급 부과를 완료했고, 5월부터 나머지 대상 가구에도 단계별로 부과가 진행된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기존 4회 분납 외에도 최대 36회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는 유연한 납부 방안도 제공된다.
고양시는 민원 급증에 대비해 전담 TF팀 구성을 검토 중이며, 감사 의뢰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향후에는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고도화, 정기 점검체계 도입, 내부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하수도 요금 부과 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정 처리의 미비로 인해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요금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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