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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취득세 위반 141건 적발 “감면받고 임대 돌렸다?”
- 감면 취득세 조건 위반자 141명 적발…총 3억5천만 원 추징
-‘생애최초 주택’ 감면, 조건 미이행 시 불이익 크다
- 파주시,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제도 악용 차단에 나서
작성 : 2025년 05월 09일(금) 12:1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정윤성 기자]
파주시는 올해 상반기 진행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결과, 총 1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약 3억5천만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감면 한도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사례가 73건
- 의무거주 기간 중 전월세 임대를 준 경우가 48건
- 거주 요건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20건
이처럼 총 141건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와 이자상당액까지 합산하여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파주시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실수요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면 요건을 위반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위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내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되고,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따라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빠른 자진 신고가 불이익을 줄이는 길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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