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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GH·수원시에 강력 경고! 우리 동네 돈으로 왜 남의 도시 철탑 이전?
- 공동개발이익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 써야… 용인시, GH에 공문 발송
- 성복동 주민 민원 무시한 채 철탑 이설 추진? 용인시, 법적 대응 시사
- 이상일 시장 “협의 없는 공사, 용납 못 해… GH와 수원시는 성의 있는 협의 나서야”
작성 : 2025년 03월 26일(수) 12:0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 중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동개발이익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26일 용인시는 GH에 ‘송전철탑 이설사업에 공동개발이익금 사용 중단 및 공사 반대’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이며, 공동개발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해당 송전철탑 이설 사업은 수원시 관내에 위치한 철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용인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GH가 수원시를 사업시행자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로부터 "이전된 송전철탑이 우리 지역에서 훤히 보인다"는 지속적인 반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는 “주민들의 시야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GH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공동개발이익금을 해당 공사에 투입하는 것은 협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동이익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을 위한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사 강행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이 해소된 이후에나 사업 추진이 논의돼야 한다. GH와 수원시는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행정 갈등을 넘어, 도시 간 상생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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