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받은 해경함정 2척,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1척 등 3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악천후 속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평택해경은 사고초기 급유선에 적재된 오일펜스를 사고 해역에 신속히 설치해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해양환경공단에서 오일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토록 하여 유출된 기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유출된 기름은 벙커-C유로 A호 선수와 B호 선미 및 오일펜스 사이에 갇힌 상태로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jaechul53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