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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자원봉사자증’ 발급…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혜택
○ 도봉구, 연 1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 발급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등 다양한 혜택
- 도봉구자원봉사센터 방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작성 : 2025년 03월 11일(화) 15:04 가+가-

도봉구 자원봉사자증 발급 안내문

[신동아방송 도봉구=이신동기자] 도봉구가 연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한 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한다.

발급대상자는 도봉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신청일 기준 직전 해 1365 자원봉사포털 봉사 누적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다.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20% 감면,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및 연습 사용료 50% 감면 등 도봉구 내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 3월 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원봉사자는 신분증과 사진(3.5cm×4.5cm) 1장을 지참해 도봉구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dvc1365@dobo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자원봉사자증 발급이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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