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활동에 나서 승무기준 및 과승 등으로 운항한 선박 총 86건을 적발했다.
지난 26일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의 선장 B(60대)씨가 선박검사증서상에 최대승선인원 1명을 초과 승선하여 운항한 혐의로 어선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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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5일에도 거문도에서 입항 중이던 40톤급 어획물운반선 C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하여 승무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적발했다.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및 승무기준을 위반한 어선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승선정원 초과, 불법 증개축 및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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