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 방제선 등 5척을 동원하여 긴급 방제조치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해양환경공단(평택지사)과 함께 B호의 주변에 오일펜스 340m를 설치하여 유출된 기름이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 방제조치를 실시하였다.
유출된 기름은 저유황 벙커-C유로 B호와 부두안벽 사이에 갇힌 상태로(길이 80m, 폭 1m) 분포되어 외해로 확산하지 않아 해양오염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경은 B호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름유출 사고경위 및 유출량을 조사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급유 중인 선박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한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평상시 예방 순찰을 강화하여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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