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해 신고하게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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