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햇살·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3월 31일까지 모집
- 주거환경 개선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생활 안전성 강화
작성 : 2025년 02월 06일(목) 12:04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햇살·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과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개요
‘햇살하우징’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기밀성 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 등이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총 22가구(예비 4가구 포함)를 선정할 예정이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가구에는 ▲미끄럼방지 바닥재 시공 ▲가드레일 설치 ▲손잡이·경사로 보강 등을 제공하며,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23가구(예비 5가구 포함)를 선정한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소독·방역 및 청소 서비스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필수 가전 제공이며,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총 26가구(예비 10가구 포함)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해당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양주시 주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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