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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연구장비 지원 확대… 사용료 최대 1,500만 원
-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장비 임차비 지원 한도 1,500만 원으로 상향
- 한국나노기술원 신규 추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임차료 30% 할인
- 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연구·개발 활성화 위한 기업 지원 강화
작성 : 2025년 02월 04일(화) 11:46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형천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반도체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연구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대 1,000만 원이었던 연구장비 임차비 지원 한도가 올해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 대상 기관도 기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까지 추가해 기업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장비를 이용할 경우 임차비용의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2월 21일까지 신청 접수…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용인특례시는 2월 4일 지원사업 세부 계획을 공고하고, 21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며,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용인특례시 공식 홈페이지에서확인 가능하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및 신청 제한 사항
이번 지원 사업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일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이미 정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 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 보조금 사업 종료 전 사업장을 용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기업
-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속 추진
시 관계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 장비를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연구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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