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또는 지속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한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와 함께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등 해상 기상이 좋지 않아 어업 및 수상레저활동이나 해안가 활동에 더욱 큰 주의가 필요하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대조기와 악천후가 겹치면 해안 및 해상 활동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며 해양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1. 물 때 및 기상 정보 확인: 출발 전에 조석표와 해상 날씨를 확인해 안전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구명조끼 착용: 해상 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 방비를 갖추세요
3 위험 지역 출입 금지: 방파제, 갯벌 및 갯바위 등 위험 구역에는 접근하지 마세요.
4. 비상 연락망 숙지: 긴급 상황 발생 시 가까운 해양경찰이나 119에 즉시 신고하세요
평택해경은 이번 대조기 기간에도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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