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준다. 시는 2025년부터 3%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던 비율을 작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142-211)로도 가능하다.
단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 납부, 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연납 공제율이 작년과 동일한 5%로 확정돼 작년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혜택을 받으시고 절세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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