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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맞이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의무 집중단속
작성 : 2025년 01월 08일(수) 12:34 가+가-

사진=당진시청 전경

[신동아방송=이재철기자] 당진시가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충청남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관내 대형 할인매장,
전통시장, 성수품(떡, 한과 등)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건강한 먹
거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혼동표시 등 원산지 관련 사
항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등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당진시 구본상 안전총괄과장은 “설 연휴를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그에 따른 성수품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
전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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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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