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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한 서희스타힐스...구리시는 강건너 불구경
작성 : 2024년 10월 28일(월) 09:03 가+가-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7-7번지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 지난25일,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267-7번지에 위치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형태로,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이 포함된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특히 사유지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합니다.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안전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공원 등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광고물이 강제로 제거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규를 위반해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점검 및 정비 작업을 계획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리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니다. 시민들은 구리시의 노력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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