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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2년간 최대 6백만 원) -
작성 : 2024년 08월 30일(금) 11:50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일)부터 27일(금)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 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 지난 8월 28일(수)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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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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