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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
- 2학기 개학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 조성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
작성 : 2024년 08월 21일(수) 14:28 가+가-
[신동아방송=이신동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24년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 200m 이내)과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비를 통해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학을 맞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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