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경비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경비함정 승조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탑재장비 작동 상태 확인 △예방정비 및 장비 작동법 숙지 △승조원 안전장구 확보 여부 △승조원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감독 실태 △항박일지 등 법정 기록물 기록·관리 등이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특수기동대를 운영하는 경비함정에 대해서는 해상특수기동대 장비관리 상태와 개인별 임무 및 단속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하여 가을철 성어기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최진모 서장은“함정과 승조원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항해·기관·구조 장비 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승조원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 위해요소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하며“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aechul53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