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목)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도록 안내
□ (신고도움 서비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신고내용 확인) 신고 후에는“개인별 유의사항”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신고내용 확인 추징 사례(참고자료)|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추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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