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 5. 1.부터 5. 31.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 (Q & A) 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 & A」를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 1.~ 5. 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지급시기) 5. 31.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위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되니 5. 3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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