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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기 도시계획 규제 전면 재검토 추진… 시민불편 해소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제기 및 규제 재검토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장기 도시계획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 추진 -
- 고도지구의 경우,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 결정할 계획… 특히,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내 고도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정비 필요 -
- 역세권 상업지역 내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 시가지경관지구 내로 허용 용도 완화 추진 -
-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는 현행법상 용도 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 있어 구제 필요… 관련 조례 개정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방안 마련 예정 -
- 역세권 주변은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職)와 주거(住), 여가(樂)가 복합되는 도심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 -
-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 활성화 기대 -
작성 : 2024년 05월 09일(목) 12:03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이창원 기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인근 주민,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 제기와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 먼저, 시는 고도지구 지정목적 훼손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고도지구 존치·완화·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고도지구는 최초 지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도지구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구 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지정목적이 점진적으로 약화·훼손되고 규제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특히, 원도심 고도지구는 1972년 최초 지정 후 50여 년째 변화 없이 계속 유지 중으로 현재의 도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과 건축물 높이 이중 규제로 재산권 과다 제한 등의 문제도 있다.
○ 시는 경관분석, 차폐도, 표고 등을 분석해 지정목적 훼손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해안조망 및 도시경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존치·해제·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한편, 시역내 고도지구는 망양로변 노면이하 구간 8곳과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등 노면이하외 구간 23곳이 있다.

□ 둘째,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더함주택'을 대상으로 시가지경관지구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 희망더함주택은 역세권·상업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이나, 상업지역에 지정돼있는 시가지경관지구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 현재 시역내 시가지경관지구는 중앙대로, 유엔평화로 등 노선식 8개 구간과 해운대해수욕장, 하리항 등 집단식 4개 구역이 지정돼있다. 시는 집단식의 경우 관광지 기능 유지를 위해 현행 유지하고 노선식 8개 구간에 대해서는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 셋째,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 자연녹지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아파트는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해 용적률 제한 또는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 자연녹지지역 아파트는 총 163곳으로 이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95곳이고,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총 32곳 중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19개로 파악된다.
○ 시는 관련조례 개정,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주거 공급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넷째, 시민건강 및 보건의료체계 강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용적률 완화 또는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종합병원의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제한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 전용실 등 시설강화 및 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으로 필수의료 진료체계 구축에 애로가 있다.
○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 및 민간병원의 공공필수 의료시설 확충 어려움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시역내 종합병원은 총 29곳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지역응급의료센터 8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 응급의료시설 1곳이 있다.

□ 마지막으로, 역세권 주변을 기존 주거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일자리(職)와 주거(住), 여가(樂)가 복합되는 도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용도지역 종상향은 공공기여 원칙으로 허용하고, 공공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서관, 보행녹지축 조성 등 시민밀착형 시설로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역세권이 활동인구가 많은 도심에 주로 위치한 점을 고려해 혁신적인 디자인, 친환경 건축물 등 도시경관을 고려한 혜택(인센티브)도 적용할 계획이다.
○ 시역내 역(驛)은 도시철도 1∼4호선 및 동해선 등 총 130개가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역의 특성 및 토지·공간구상에 따라 유형분류 및 역세권 범위를 설정하고, 역의 유형분류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 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 시는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포함한 용도지역·지구 등에 관한 사항을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정비할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부터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임원섭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라며, “이번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침체된 부산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여건 변화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빈틈없이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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