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이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 상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4.30. 시범운영, 5.1.부터 정식 실시)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
확대되는 위반유형으로는 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서류상 기재된 국제총톤수**가 어업종류별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는 행위 ⦁ 어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된다.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 선박의 규모를 측정하는 톤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설정을 위해 사용
*** 해당선박의 국제총톤수를 계산하기 위한 폐위장소의 용적 수치가 표시된 증명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작동 의무화로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외교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새롭게 추가되는 위반유형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해수부·해군 등 관련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와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