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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
작성 : 2024년 04월 24일(수) 11:47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 명에게 ’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 24일 통지한다.
○  의무상환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된다.
* ’23년 1,621만 원(총급여 기준 2,525만 원)
- 2023년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은 경우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 2만 명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 신청경로: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 올해는 모바일 통지의 가독성을 높여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등 상세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원천공제 납부)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 원천공제기간 : 2024. 7. 1. ~ 2025. 6. 30.
○  (미리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재직 중인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4. 11월 말까지 납부
□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이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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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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