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시민안전보험과 함께 시민안전사고 위로금 제도인 ‘시민안전보장제’를 시행해 안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보호하며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물론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 거소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다. 이에 따라 전 연령의 당진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안전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에서 내년 1월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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