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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나서
- 현장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총 33건 적발…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예정 -
작성 : 2023년 10월 16일(월) 11:29 가+가-
[신동아방송 경인 = 김효수 기자]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지난 12일 부천원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동 일대에서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심야 시간대 배달대행 불법튜닝 오토바이의 과속, 폭주 및 소음 증폭으로 시민들의 수면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LED전조등 및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튜닝(구조변경) ▲불법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가림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량을 튜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이륜차 불법튜닝 등 총 33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연중 주기적으로 불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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