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소지는 이해 당사자간의 공동책임이 있겠지만, 특히 허가와 승인을 책임지고 있는 여수시는 애매한 법령 적용과 생숙에 대한 무지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불편과 논란을 가중시켰다. 첫째, 생숙을 거주시설로 인정하여 2020년 8월 디아일랜드 생숙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전입 신고를 독려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숙 입주민들은 여수시의 주소 이전 독려와 시행사의 아파트라는 광고로 생숙은 주택이라고 당연히 판단 하였다
둘째,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건축기준 특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주차난 실태조사 없이 주차장 조례를 강화(70㎡->57㎡당 1대)하여 생숙을 허가해 준 행정기관이 오히려 구제는커녕 용도변경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셋째, 여수시는 그동안 생숙주민에게 건축사의 주차장 산정 보다 약 2배의 주차장(1,100대) 조성을 요구했으나, 최근 법제처는 여수시의 주차장 산정 기준이 오류임을 판정하였다. 여수시는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외면한채 적극행정을 해야 할 기관에서 생숙 주민들의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넷째, 행정기관에서 조례개정을 회피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조례를 발의하였고 현재 개정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민원 해결을 책임져야 할 여수시는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논란을 양산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수시의 무분별한 9차례에 걸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회피와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차난, 도시경관 훼손 등의 책임을 오히려 입주자들에 떠 넘기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과 입주자들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수시의 무능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수세무서는 주택으로 사용 시 숙박 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세대에 대해 폐업 신고서 제출과 함께 환급분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공문을 개별 세대에 발송하였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부가세를 다시 반납함으로써 주거 가능한 시설로 확고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생숙 입주민들은 먼저 생숙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여수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
첫째 " 조례변경은특혜" 는 피해자 구제를 위환 국토부의 한시적 용도변경에 따른 것이며, 용도변경이 끝나면 조례는 바로 원상 복구된다.
둘째,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았다" 는 일반 주택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했다. 셋째, "생숙이 웅천지역 주차난을 악화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현재 생숙은 일반 주택보다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생숙 입주자들은 엄청난 부자다"는 대두분의 입주자들은 분양가의 60%이상을 대출받아 입주하였으며, 현재 고금리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절박한 호소를 전하였다.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생숙 입주자들은 현재 설치된 주차장도 부족하지 않지만, 상생 차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아닌 각 세대가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아 주차장 건립 비용을 마련하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주차장 조례를 실현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민발의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디아일랜드와 웅천자이는 수백대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인 생숙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이 절박함마저도 일부 시민단체와 반대 여론의 영향으로 특혜 프레임에 갇혀 생존권과 주거권의 위협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심지어 주거용이 아닌 중소형 생숙은 용도변경을 할 이유가 없고 용도변경 시 주차장도 세대당 1대 추가로 조성해야 하는데, 마치 특혜로 비추려는 억지를 보이기도 한다.
디아일랜드와 웅천자이 입주민 대다수는 "시민을 위한 신뢰 원칙 행정에 나서고,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대출로 인해 이미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입주민들,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세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는 없다. 도대체 정부에서 구제해 주라는 행정 명령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쫓아 내려는 지자체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만약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서 모든 법적,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시민으로서 생숙 주민들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여수시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여수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논란을 만들어낸 여수시가 이제라도 갈등 문제의 중심에서 적극 행정의 자세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여수시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통해 공정한 판단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여수시민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바람을 전했다.
현재 타 시도인 제주시와 안양시에서는 주차조례에 대하여 제한조건이 거의없이 용도변경을 기한 내에 시행하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참고하여 여수시와 의회에서도 누구나 만족하는 공정한 행정이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tkfkddl5968@naver.com



